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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치상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ft.성공사례)
    법STORY 2025. 11. 25. 09:51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재준입니다.

    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실수 시설물 관리 소홀,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비, 이동 중 부주의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고의가 없어도 처벌된다는 점이며,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오늘은 합의 없이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과실치상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의]

    010 6508 0028

    *부재 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과실치상죄의 법적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타인을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실치상죄에서 다음 요소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1. 과실의 정도(주의의무 위반 여부)
    2. 피해자 상해 수준 및 회복 가능성
    3.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4. 피고인의 반성 태도
    5. 고령·장애·경제적 사정 등 정상참작 요소

    특히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아래 사례처럼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제가 해결한 실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합의 없는 고령·장애인의 과실치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80세가 넘은 고령의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오던 또 다른 고령의 피해자와 충돌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는 명백히 고의가 아닌 단순 부주의였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2. 유재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정상참작 사유를 법적으로 완벽히 정리하기위해 사건 초기부터 저는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 고령,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사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일상적 이동 중의 우발적 사고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변론 전략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사고임을 명확히 입증

    • 계획성·공격성이 전혀 없는 단순 충돌 사고
    • 전동휠체어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 강조

    2) 고령·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 사정 소명

    • 장기간 치료·재활 중
    • 피해 변제 능력 자체가 매우 제한적임을 객관 자료로 제출

     

     

    3)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자료 제시

    •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제출
    • 사건 이후 삶의 태도 변화 적극 표현

    4) 사회 내 보호 필요성 강조

    • 장애인 복지 서비스 필요
    • 가족 부양 의무
    • 구속될 경우 생활 유지 불가 사정 설명

     


    3. 사건 결과 – 합의 없이도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령, 장애, 경제적 어려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상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실형보다 사회 내 재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면 합의가 없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인정되면 합의가 없더라도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사고가 우발적·비고의적으로 발생한 경우
    • 고령·장애 등으로 주의의무 이행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반성문·탄원서 등 피고인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평가되는 경우
    • 사회 내 보호·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

     

    [유재준변호사 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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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yeryjj.tistory.com

     

     

    즉, 핵심은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형량이 줄지 않습니다.

     

    과실치상은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되는 대표적인 결과범죄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증명한다면 합의가 없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과실치상·교통사고·일상생활 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10-6508-0028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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